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간사는 교육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질병관리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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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교육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질병관리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