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16조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3-12-26 · 시행 2023-12-26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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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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