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5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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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간사는 교육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질병관리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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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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