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원소속서 복귀조문 원문
에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이 원소속서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의 제1호 원소속서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③ 원소속서 복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이 원소속서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의 제1호 원소속서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③ 원소속서 복귀
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른 교류인사 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순위명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⑤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