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5조 (교류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원소속서가 지정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경찰서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른 교류인사 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순위명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된 교류인사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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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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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