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 소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총 39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 훈령 · 소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1-09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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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능 및 운영제11조 인사추천위원회제11의2조 수사경찰 인사추천제12조 경찰서 인사위원회 등제13조 보직관리 일반원칙제14조 직위공모제15조 지방청 근무자 보직기준제16조 함장ㆍ정장 보직기준제17조 파출소장 보직기준제18조 수사ㆍ정보요원 보직기준제19조 특공대 및 구조대 보직기준제2조 정의제20조 항공요원 보직기준제21조 전보의 원칙제22조 원소속서 지정제23조 원소속서 변경제24조 원소속서 복귀제25조 교류인사제26조 교류인사 대상의 제한제27조 전보의 특례제28조 순환전보제29조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간 순환전보 기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제31조 징계처분자 전보제32조 부부공무원 인사관리제33조 여성 경찰공무원 보직관리제34조 인사운영 지도점검제35조 지도점검 결과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