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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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존하여야 한다.②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턴의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및 휴가
인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인적사항, 채용, 이력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인턴 명부를 작성 및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인턴 명부의 내용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 관리할 경우 청년인턴 명부를 작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의 인턴명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의 인턴명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장은 인턴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② 신분증 발급 또는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받으려는 인턴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
급ㆍ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서약서③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회수하고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서약서③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회수하고 폐기하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서약서③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회수하고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