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4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인턴을 채용한 경우 청사 출입을 위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 발급 또는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받으려는 인턴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서약서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회수하고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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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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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