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3조 (인턴명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인적사항, 채용, 이력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인턴 명부를 작성 및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년인턴 명부의 내용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 관리할 경우 청년인턴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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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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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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