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의 상담 및 접수조문 원문
③ 부패행위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행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신분 공개 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부패행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③ 부패행위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행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신분 공개 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부패행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의 신고서와 부패행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사항, 증거 등에 누락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현저히 공익이 증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등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