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수처는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현저히 공익이 증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등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부패행위등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수처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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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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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