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의 상담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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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수처 공무원의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인권감찰관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수처 공무원의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인권감찰관을 지정한다.
②책임관은 인권상담실에서 부패행위등의 신고에 대해 상담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의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
③부패행위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행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신분 공개 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부패행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사항, 증거 등에 누락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책임관은 접수한 신고 내용을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해당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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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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