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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회의조문 원문
    장은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8의4조 · 심의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이 있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및 법령 제ㆍ개정안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건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건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요청서 및 관련 자료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 제8의4조 · 심의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요청서 및 관련 자료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요청서 및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