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회의조문 원문
장은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8의4조 · 심의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이 있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