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2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및 법령 제ㆍ개정안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건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요청서 및 관련 자료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요청서 및 관련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및 법령 제ㆍ개정안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건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요청서 및 관련 자료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요청서 및 관련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