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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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안건명 | | | |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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