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조문 원문
    의회 개최 시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ㆍ공급 원가, 외국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및 주요 수요자 등(이하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조문 원문
    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및 주요 수요자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해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장은 대행업자와 대행사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며, 대행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조문 원문
    ① 대행업자가 해양정보간행물을 매수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 중 판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판매관리조문 원문
    ①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이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접경해역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 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의 별지 제5호서식에
    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접경해역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 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경해역 해도 수령확인서를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여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교환조문 원문
    ① 대행업자는 폐간ㆍ개정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해양정보간행물을 교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같은 종류의 신간 또는 개정판 해양정보간행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③ 해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