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조문 원문
의회 개최 시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ㆍ공급 원가, 외국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및 주요 수요자 등(이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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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개최 시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ㆍ공급 원가, 외국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및 주요 수요자 등(이하 "관
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및 주요 수요자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해도
① 원장은 대행업자와 대행사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며, 대행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해양정보간행물을 매수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 중 판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①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이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접경해역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 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의 별지 제5호서식에
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접경해역에 해당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 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경해역 해도 수령확인서를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여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① 대행업자는 폐간ㆍ개정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해양정보간행물을 교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같은 종류의 신간 또는 개정판 해양정보간행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③ 해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