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21조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4-01-31 · 시행 2024-01-3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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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의 체결제11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제12조 수수료 및 수입금 관리제13조 사무편람제14조 해양정보간행물 매수신청제15조 판매관리제16조 해양정보간행물의 교환제17조 지휘ㆍ감독제18조 보안 및 안전관리제19조 보고제2조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제2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 구성제4조 심의회 개최제5조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제6조 수당 등제7조 판매가격 고시제8조 판매대행 수수료율 결정제9조 대행사무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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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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