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정보간행물 담당부서장(이하 "해도수로과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개최 시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ㆍ공급 원가, 외국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을 고려한 심의안건을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및 주요 수요자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해도수로과장은 제2항의 심의안건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하여 해양정보간행물 원가 산정(算定)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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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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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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