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ㆍ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고충상담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ㆍ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고충상담창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과 피해자등의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고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접수 건 뿐만 아니라 기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