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고충접수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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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과 피해자등의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고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과 피해자등의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고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접수 건 뿐만 아니라 기관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수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고충상담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고충처리 사안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⑥고충상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동 지침 제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조사의 경우에도 소속구성원으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이 객관적 조사를 위한 지원,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⑧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단계별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⑩청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한다. 다만, 2차 피해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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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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