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과 피해자등의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고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접수 건 뿐만 아니라 기관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수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고충상담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고충처리 사안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⑥고충상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동 지침 제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조사의 경우에도 소속구성원으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이 객관적 조사를 위한 지원,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⑧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단계별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⑩청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한다. 다만, 2차 피해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