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ㆍ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 부서의 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고충상담원 전원이 동일한 성(性)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ㆍ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실태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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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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