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ㆍ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ㆍ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 부서의 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고충상담원 전원이 동일한 성(性)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ㆍ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실태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