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ㆍ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 부서의 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고충상담원 전원이 동일한 성(性)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ㆍ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청장은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실태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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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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