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실시 요청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규모ㆍ필요성ㆍ응시자격 등이 포함 된 시험실시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한다. 다만, 수요부서와 시험실시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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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부서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규모ㆍ필요성ㆍ응시자격 등이 포함 된 시험실시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한다. 다만, 수요부서와 시험실시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공고예정일 7일전까지 사전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도록 한다.③ 내부위원은 인사ㆍ감사전문가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인사실무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타 기관 공직자로 위촉한다.④ 채용점검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 받는다.⑤ 점검 결과 특이사항
하여야 한다.② 서류전형시 경력 인정에 있어 별도의 기준 및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서류전형 채점표(별지 제5호 서식), 서류전형 보조평정표(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평정표(별지 제7-1호, 7-2호 서식), 서류전형 심사 결과표(별지 제8호 형태의 서식) 등을 작성한다.
어 별도의 기준 및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서류전형 채점표(별지 제5호 서식), 서류전형 보조평정표(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평정표(별지 제7-1호, 7-2호 서식), 서류전형 심사 결과표(별지 제8호 형태의 서식) 등을 작성한다.④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결과를「위
의 장은 면접시험위원에게 면접요령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면접시 질의 내용,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③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제9호 서식), 면접시험 응시자 순위별 평정점수표(별지 제10호 서식), 합격자 및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별지 제11호 형태의 서식) 등을 작성한다.④ 합격자는 면접시험 전
, 면접시 질의 내용,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③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제9호 서식), 면접시험 응시자 순위별 평정점수표(별지 제10호 서식), 합격자 및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별지 제11호 형태의 서식) 등을 작성한다.④ 합격자는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정하고, 불합격
자로 위촉한다.④ 채용점검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 받는다.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시험의 공정성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 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