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8조 (사전협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공고예정일 7일전까지 사전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공고문 또는 시험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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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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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