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6조 (채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채용점검위원회는 2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내부위원은 인사ㆍ감사전문가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인사실무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타 기관 공직자로 위촉한다.
④채용점검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 받는다.
⑤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시험의 공정성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 시정 등 철차를 거쳐 채용의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2. 시험의 공정성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경우에는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채용의 중단, 재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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