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6조 (채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채용점검위원회는 2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내부위원은 인사ㆍ감사전문가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인사실무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타 기관 공직자로 위촉한다.
채용점검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 받는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시험의 공정성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 시정 등 철차를 거쳐 채용의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2. 시험의 공정성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경우에는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채용의 중단, 재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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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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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