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인입점 및 인입점 보호 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2. 개인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인입점 및 인입점 보호 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2. 개인 또는
① 원장은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검토 결과 안전성 평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
2. 개인 또는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3.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② 원장은 제1항의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안전성 평가 시험에 필요한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제5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 평가 신청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