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안전성 평가 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원장은 검토 결과 안전성 평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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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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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