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안전성 평가 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검토 결과 안전성 평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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