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안전성 평가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검토 결과 안전성 평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성평가 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성평가 결과서 | 안전성평가 결과서 상호 또는 성명 | 시설 또는 기기 명칭 | 평가 결과 (시험성적서 별첨) | 평가 연월일 | 기타 사항(권고 대책 등) | 위 시설 또는 기기는 「전파법」제 56조에 따라 평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