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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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인입점 및 인입점 보호 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2. 개인 또는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3.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인입점 및 인입점 보호 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2. 개인 또는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3.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②원장은 제1항의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안전성 평가 시험에 필요한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원장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측정개소, 소요기간 및 평가수수료 등을 산출하여 통보한다.1. 안전성 평가 수수료는 「전파법시행령」 제98조의2와 같다.2. 신청 대상 시설의 시험별 소요시간을 합산하여 매 1일당 8시간으로 소요기간 산출
④신청자는 제3항에 의한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기준 또는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 수행 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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