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인입점 및 인입점 보호 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2. 개인 또는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3.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원장은 제1항의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안전성 평가 시험에 필요한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원장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측정개소, 소요기간 및 평가수수료 등을 산출하여 통보한다.1. 안전성 평가 수수료는 「전파법시행령」 제98조의2와 같다.2. 신청 대상 시설의 시험별 소요시간을 합산하여 매 1일당 8시간으로 소요기간 산출
신청자는 제3항에 의한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기준 또는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 수행 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