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포장 등록조문 원문
① 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냉이의 재식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포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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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냉이의 재식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포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ㆍ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수출포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기간 중 제3조(수출포장 요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
되어 포장된 냉이는「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④ 미국으로 뿌리냉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
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⑥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a pes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