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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포장 등록조문 원문
    ① 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냉이의 재식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포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포장 등록조문 원문
    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ㆍ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수출포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기간 중 제3조(수출포장 요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되어 포장된 냉이는「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④ 미국으로 뿌리냉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⑥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a pes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