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수출포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냉이의 재식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포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역본부ㆍ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수출포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기간 중 제3조(수출포장 요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수출포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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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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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