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국 수출용 뿌리냉이는 흙이 없어야 하고 상업용으로만 수출이 가능하다.
②수출포장에서 생산된 뿌리냉이는 깨끗한 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③세척이 완료되어 포장된 냉이는「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④미국으로 뿌리냉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⑥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a pest-free place of production for the quarantine nematodes Hemicycliophora koreana, Paratylenchus pandus, Rotylenchus orientalis, and Rotylenchus pini, is free from soil, and im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본 화물은 검역선충인 한국껍질선충, 콩침선충, 동양나선선충, 소나무나선선충이 없는 생산포장에서 재배되었으며, 흙이 없으며, 7 CFR 319.56-4에 따라 승인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입되었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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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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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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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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