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는 흙이 없어야 하고 상업용으로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포장에서 생산된 뿌리냉이는 깨끗한 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세척이 완료되어 포장된 냉이는「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국으로 뿌리냉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a pest-free place of production for the quarantine nematodes Hemicycliophora koreana, Paratylenchus pandus, Rotylenchus orientalis, and Rotylenchus pini, is free from soil, and im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본 화물은 검역선충인 한국껍질선충, 콩침선충, 동양나선선충, 소나무나선선충이 없는 생산포장에서 재배되었으며, 흙이 없으며, 7 CFR 319.56-4에 따라 승인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입되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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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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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