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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