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