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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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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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