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5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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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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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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