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평가조문 원문
    촌진흥청장은 기술위원의 업무수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훈련 및 보상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평가자는 근무부서의 담당팀장, 확인자는 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적격성 심사 등조문 원문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위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업무수행의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따른 기술위원의 적격성 심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