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의3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기술위원의 업무수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훈련 및 보상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평가자는 근무부서의 담당팀장, 확인자는 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위원 업무수행실적 평가서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위원 업무수행실적 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0000. 0. 0.부터 0000. 0. 0. 까지 ○ 평가대상자 ○ 업무수행실적 ○ 수상실적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