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적격성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공포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2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위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업무수행의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따른 기술위원의 적격성 심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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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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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