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부정ㆍ비리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방법으로도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절차 등을 신고자에게 설명ㆍ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정ㆍ비리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라 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익명비위신고시스템(헬프라인) 등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