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부정ㆍ비리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방법으로도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절차 등을 신고자에게 설명ㆍ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