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정ㆍ비리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중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5.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8.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9.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ㆍ비리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정ㆍ비리 행위자 및 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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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정·비리신고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부정ㆍ비리신고 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및 일자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xx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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