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부정ㆍ비리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익명비위신고시스템(헬프라인) 등을 통하여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이외에 문서, 우편, 전화, 이메일 등 그 밖의 방법으로도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절차 등을 신고자에게 설명ㆍ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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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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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별지 제5호서식]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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