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부정ㆍ비리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익명비위신고시스템(헬프라인) 등을 통하여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이외에 문서, 우편, 전화, 이메일 등 그 밖의 방법으로도 부정ㆍ비리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절차 등을 신고자에게 설명ㆍ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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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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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