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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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패(이하 "인증패"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패(이하 "인증패"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