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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패(이하 "인증패"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패(이하 "인증패"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제10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