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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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2. 고용서비스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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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2. 고용서비스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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