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인증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패(이하 "인증패"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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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 20 - 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 기 관 명 : 사업유형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유효기간 : 위 기관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따라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기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패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패 기 관 명 : 소 재 지 : 위 기관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따라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기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합니다. 유효기간 20…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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