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제작증명서의 교부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제작증명서 교부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작증명서와 본 규정의 별지 제5호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주 제작공장의 주소는 규칙 별지 12호 서식의 "제작공장의 주소"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 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제작증명서 교부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작증명서와 본 규정의 별지 제5호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주 제작공장의 주소는 규칙 별지 12호 서식의 "제작공장의 주소"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