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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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1-10 · 시행 2024-01-10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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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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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관리자료 평가제11조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제12조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계획제13조 품질관리체계 평가절차제14조 평가종결회의제15조 부적합사항 처리제16조 평가결과 보고 및 결정제17조 시정조치 확인제18조 제작증명서의 교부제19조 생산승인지정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작시설의 위치제21조 제작증명 자료의 보호제22조 품질관리체계 변경관리제23조 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제24조 제작증명소지자 관리제25조 항공기등의 다중생산제26조 제작증명서의 개정제27조 국토교통부의 검사 및 시험제28조 전시제29조 소지자의 특권제3조 정의제30조 양도의 금지제31조 제작증명서의 유효기간제32조 수수료제33조 목적제34조 생산승인 절차제35조 신청자 및 소지자의 관리제36조 제작증명의 준용
제37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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