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8조 (제작증명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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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제작증명서 교부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작증명서와 본 규정의 별지 제5호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제작증명서 교부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작증명서와 본 규정의 별지 제5호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한다.
②주 제작공장의 주소는 규칙 별지 12호 서식의 "제작공장의 주소"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 외 협력공장이 있는 경우, 주 제작공장의 주소 아래에 별도로 구분ㆍ표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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