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8조 (제작증명서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제작증명서 교부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작증명서와 본 규정의 별지 제5호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한다.
②주 제작공장의 주소는 규칙 별지 12호 서식의 "제작공장의 주소"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 외 협력공장이 있는 경우, 주 제작공장의 주소 아래에 별도로 구분ㆍ표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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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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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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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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