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견학 등 방문자 관리조문 원문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부서장은 견학 등 방문자(내ㆍ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3호 서식), 국내인 견학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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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부서장은 견학 등 방문자(내ㆍ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3호 서식), 국내인 견학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부서장은 견학 등 방문자(내ㆍ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3호 서식), 국내인 견학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 신청서(본청 세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서약서(본청 세칙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
서약서(본청 세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 신청서(본청 세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2. 외국인가.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9호 서식) 1부나. 여권사본 1부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붙인다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③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외 3개월 미만 방문자등: 방문증(별지 제6-3호) 패용5. 제4호에 따른 각 과로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방문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방문사항을 기록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출입이 허가된 외부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
(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본청 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본청 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본청 세칙 별지 제18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
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본청 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본청 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본청 세칙 별지 제18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사대상자 명단(본청 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본청 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본청 세칙 별지 제18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각호의 증명서 각 1부마. 귀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