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 소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총 27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공포 2024-03-11 · 시행 2024-03-1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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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무직등 관리제11조 견학 등 방문자 관리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제13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제14조 대외비의 접수ㆍ발송제15조 대외비보관책임자제16조 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제17조 보호지역제18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19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제2조 적용제20조 출입자 단속제20의2조 출입보안카드 발급제21조 통신보안제22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23조 정보보안제24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제25조 보안교육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보안심사위원회제4조 위원회 구성제5조 위원회의 기능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제7조 신원조사제8조 요청절차제9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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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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