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견학 등 방문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방문 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부서장은 견학 등 방문자(내ㆍ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3호 서식), 국내인 견학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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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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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