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서면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 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