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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서면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 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