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서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한다.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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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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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